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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혼인신고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11-13
수정일
2026-09-26

□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첨부양식>


 2) 혼인증명서 (법원 발행 Marriage Register) 원본 및 한글번역본 1부

      ※ 혼인증명서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한글 번역본은 공증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혼인 당사자(부, 처)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미국 출생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 및 한글 번역문 1부

      ※  영사관내 2번 창구에서 신청 가능 (소요시간 7일)

 

 4) 혼인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영주권(시민권) 사본 각 1부 (원본 지참)

      ※  미 시민권자의 경우(시민권 취득자)는 미국 여권 및 시민권 사본 1부 (원본 지참)

 - 이름 변경한 경우 'Name Change Petition' 사본 1부 (원본 지참)

      ※  미국 출생자의 경우 미국 여권, 출생증명서 <주정부 발행 Certificate of Live Birth> 및 한글 번역문 1부 (원본 지참)

      ※  혼인 성립일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한국계 시민권자는 국적 상실 신고(5번, 6번 창구) 후, 혼인신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전자적 송부신청서 1부 <첨부 양식>

      ※  이메일을 통한 가족 등록 접수 결과 회보용


 6) 발급까지 소요기간 (3-4주)



□ 신고방법


  o 영사관 직접 방문 접수 (민원실 방문 전 예약 필수 "온라인 예약 안내" 바로가기)

  o 처리기간 : 2-3주 

 


□ 유의사항


  o 혼인증명서(미정부 발행 Marriage Register) 지참 시 배우자 동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하나, 혼인신고서에 배우자의 서명 필수

  o 한국 출생자가 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혼인신고 가능

  o 혼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없이 혼인신고를 원할 경우

    1) 혼인당사자 모두 한국국적자인 경우에만 가능,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혼인일은 당관에 접수한 날짜로 기록

    2) 혼인신고서 증인 란에 한국국적자 2명의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후 증인의 한국여권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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