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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4-10-21
수정일
2026-07-24

※ 아래의 정보는 2026년 6월26일 기준으로 작성/수정되었습니다.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긴급여권(단수여권)이란?

   ○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급받는 여권

   ○ 긴급여권(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단, 동 긴급여권(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긴급한 사유의 목적을 달성하면 효력이 상실.

       *예를 들어 가족의 위독, 사망 등으로 긴급여권(단수여권)을 발급받았을 시, 해당 목적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권의 효력은 상실.

   ○ 재외공관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단수여권)은 전자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전자여권'임. 이러한 '비전자여권'은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ESTA, eTA, ETIAS 등)을 신청할 수 없거나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미국은 불가)


  

□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 소요시간

   ○ 일반적으로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

     ※ 단, 신원조회에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 요구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긴급여권(단수여권) 발급신청 시 구비 서류

   ① 구 여권 원본 및 해당 구 여권의 인적사항 면 사본 1부 

        * 기존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사본 지참. (사본도 없는 경우 방문 전 문의 요망)

   ②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사진규정 확인하기  ) 

      - 주미대사관 영사부에는 여권용 사진 실시간 촬영기기가 구비되어 있어 무료 촬영이 가능

   ③ 항공권 사본

      -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 방문 시 반드시 여권신청자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함

       ⓐ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을 인정하는지 ( 비전자 단수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 여부

       ⓑ 해당 국가 방문시 이용하는 본인의 항공사에서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탑승을 인정하는지 여부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방문하려는 국가가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 등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④ 거주/체류국 내 체류자격 입증서류

      - 아래의 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준비

      ⓐ 사증(VISA) 및 영주권 원본 또는 이에 대한 갱신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영수증, 접수증 등)

      ⓑ 단기방문자의 ESTA 허가서 사본

      ⓒ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⑤ 여권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아래의 서류는 모두 필요

      ⓐ 법정대리인(보통 친권을 가진 부모) 동의서 및 위임장 (영사부에 비치되어 있음)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⑥ 컬러로 된 여권발급신청서 (붙임 파일 참조, 영사부에 비치되어 있음)

   ⑦ 단수여권 사용안내 확인서 (붙임 파일 참조, 영사부에 비치되어 있음)

   ⑧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붙임 파일 참조, 영사부에 비치되어 있음)

      -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 방문 시는 해당국가명, 대한민국으로 귀국 시에는 출발예정일을 반드시 기재

   ⑨ 수수료

      - 미화 50불


  

□ 참고사항

   ○ 대한민국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5년 내 3회 이상인 경우, 수사기관의 경위 확인 및 여권 발급 지연, 또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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