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 7. 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ㅇ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23. 7. 3.(월) 전 발급된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ㅇ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안내 메시지 표출
2.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23. 7. 3.)
ㅇ ’23. 7. 3.(월) 00시(한국시간) 이후 K-ETA 신청자부터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 사전여행허가서가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