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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K-ETA 의무 적용 제외 대상(17세 이하, 65세 이상) 및 유효기간 확대 알림

작성자
주 시카고 총영사관
작성일
2023-06-30
수정일
2023-06-30

1. ‘23. 7. 3.(월)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ㅇ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23. 7. 3.(월) 전 발급된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ㅇ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안내 메시지 표출


2.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23. 7. 3.)
 ㅇ ’23. 7. 3.(월) 00시(한국시간) 이후 K-ETA 신청자부터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 사전여행허가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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