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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23-08-30

재외동포비자(F-4)

☞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는 외국 영주자 또는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한 자에 대하여 국내 출입국과 체류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고 한국 국적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입니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됩니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 국내거소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소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사본, 비자사본, 사진 2장 (35mmX45mm)
☞ 국내거소신고 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의 대용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금융거래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부동산 거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웹사이트www.immigration.go.kr
☞ 재외동포비자 대상의 외국국적 배우자는 F-1비자 1년 90일 복수비자로 신청

 

신청대상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구 호적등본>상 출생기록이 안 되어 있는 동포 2세는 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만22세이상 이였어야 함)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로 개정국적법(2005.5.24. 법률 제7499호) 시행 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남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
2)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
3)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국가에서  출생한 자
4)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본인 출생 후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5)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본인 출생 후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자, 또는 신청당시 36세가 된 자 

*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1) 17세 이전(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외국국적 취득자
2) 18세 이후(제1국민역 편입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재외동포자격 신청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모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외동포자격 신청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단,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6항 각호에 규정된 국외여행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8. 5. 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이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5. 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를 말하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개정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비자유학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합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 방법

6. 수수료 :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Money Order로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습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수수료는 각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면제)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자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제출 가능한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사증신청 시 체류기간 1년의 비자만 발급 가능


8. Apostille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Criminal history record check issued by FBI(①) and apostille confirmation by US Department State office of Authentications(②)

①  https://www.edo.cjis.gov/#/  and  get  finger print at USPS (appointment only)

②  Federal Documents such as  FBI clearances are authenticated by the US Authentications Offic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records-and-authentications/authenticate-your-document/office-of-authentications.html

 - Mailing Address: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Authentications
    CA/PPT/S/TO/AUT
    44132 Mercure Cir.
    PO Box 1206
    Sterling, VA 20166-1206

Phone:202-485-8000
Monday through Friday
Closed Federal Holidays    


* FBI 범죄 경력증명서 받으실 때 미들네임이 이니셜만 나오거나 생년월일이 기재 되지 않은 채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꼭 생년월일 기재 되게 하시고, 여권 상의 성함과 동일한 성함으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 (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류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9.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에 대해서 영사관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Fedex 또는 UPS)에 해당되는 우표를 부착한 봉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 운전면허증 사본(주소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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