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F-4) |
☞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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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로 개정국적법(2005.5.24. 법률 제7499호) 시행 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남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본인 출생 후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8. 5. 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이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5. 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를 말하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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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6. 수수료 :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수수료는 각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면제)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자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제출 가능한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사증신청 시 체류기간 1년의 비자만 발급 가능 8. Apostille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Criminal history record check issued by FBI(①) and apostille confirmation by US Department State office of Authentications(②) ① https://www.edo.cjis.gov/#/ and get finger print at USPS (appointment only) ② Federal Documents such as FBI clearances are authenticated by the US Authentications Offic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records-and-authentications/authenticate-your-document/office-of-authentications.html - Mailing Address: Phone:202-485-8000 * FBI 범죄 경력증명서 받으실 때 미들네임이 이니셜만 나오거나 생년월일이 기재 되지 않은 채 나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꼭 생년월일 기재 되게 하시고, 여권 상의 성함과 동일한 성함으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 (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류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9.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10. 운전면허증 사본(주소증명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