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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변경 안내 및 제출서류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23-08-03

□ 개요

○ ’13. 10. 10.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4. 4. 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원칙적으로 ’14. 4.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심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또한 변경되니 비자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심사기준 1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횟수는 원칙적으로 ’14. 4. 1. 이후의 초청만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 심사기(5년 이내 2번까지만 허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14. 4. 1. 이전 초청 포함)인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됩니다.

 변경된 심사기준 2 : 소득요건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2023년 가구수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 기준 (원)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가구수의 계산법 :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안됨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됩니다.
※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됩니다.

○ 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청인이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되니 초청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나 부부가 외국에서 1년이상 함께 동거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변경된 심사기준 3 :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지 않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등 아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청장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구사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구사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또한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요건은 ’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14. 12. 31.까지 적용을 면제합니다.
※ ’14. 3. 31. 이전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15. 1. 1. 이후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 ’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분들은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면제사유(초청장 6.5.2번 항목)에 (’14. 3. 31. 이전 국내 혼인신고 완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심사기준 4 : 주거요건

○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인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합니다.

○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되며, 비자 심사 시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이 요구될 수 있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심사기준 5 :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됩니다.

○ 다만,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초청장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한국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작성하는 초청장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붙임 결혼이민자 초청장 참조).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비자 신청부터 변경된 양식의 초청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초청장은 모든 질문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교제경위․혼인경위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초청인께서는 서류작성 시 사실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초청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4월 1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변경 관련 유의사항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기존의 관행대로 짧은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例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미입국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아래 내용이 끝까지 보이지 않은 경우 첨부파일 중 안내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본 제출 서류


여권 / 사증발급 신청서 / 신원보증서 /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


○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


구분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제출 서류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필수)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필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필수)

근로소득 활용 시

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무처에서 발급 (근로소득 활용 시 필수)

재직증명서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

예시 :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 (선택)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사업소득 활용 시 필수)

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

예시 : 농지원부,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선택)

기타소득, 재산 활용 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소득, 재산 활용 시 필수)

*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


구분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한국어로 의사소통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등

택 일

한국어 이외 언어로 의사소통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기록 /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미국 국적자는 해당사항 없음) ※ 2023.4.13.부터 미국국적자도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


제출서류 종류

비 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선택)

범죄경력증명서

혼인당사자 쌍방 (필수)

건강진단서




○ 이 외에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증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입증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며, 여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사실 입증서류(함께 찍은 사진 등)를 제출하는 것도 사증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배우자(F-6-1)사증 신청 시 제출서류 (요약)

<*F-6 비자는 내방 접수만 가능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_APPLICATION FOR VISA FORM (지정서식)

-  사증신청인(외국 국적 배우자) 작성

2.  외국인배우자초청장_INIVITATION FORM (지정서식)

-  초청인(한국 국적 배우자) 작성

3.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_PERSONAL DETAILS FORM (지정서식)

-  사증신청인(외국 국적 배우자) 작성

4.  여권_PASSPORT

-  6개월 이상 유효하고, 사증 페이지는 최소 2페이지 이상 남아있어야 함

5.  여권사진_PASSPORT PICTURE

-  최근6개월 내 촬영된 3.5 x 4.5 cm 크기 사진

6.  수수료_VISA FEE $45 (미국인 기준 - 기타 국가 국민의 경우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 요망)

-  개인 체크로는 접수 불가, 반드시 현금 또는 머니오더 제출 (PAY TO: KOREAN CONSULATE)

7.  신원보증서_INVITER’S OFFICIAL REFERENCE

-  초청인(한국 국적 배우자) 작성

8.  초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_INVITER’S CERTIFICATE OF IDENTITY

9.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_INVITER’S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10.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_INVITER’S CERTIFICATE OF MARRIAGE

-  원칙적으로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결혼 이민자의 중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본국의 관련서류(미혼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1.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_INVITER’S CERTIFIED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 관련 서류

13.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발급)

  -   해외 1년 이상 체류로 한국 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실증명(국세청발급) 

14.  신용정보조회서

15.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6.  가족의 서류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지정서식)

17.  의사소통 관련 서류

      A.   한국어 활용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증명서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세종학당),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한국에서 과거 1*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합법불법체류를 모두 포함하며완전출국한 사실 없이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 

B.   한국어 외 언어 활용 시: 배우자가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증명 (출입국기록, 여권상의 출입국 스탬프 등)

 기존에는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요건이 면제가 되었으나, 2014.7.21일 부터는 부부가

    외국에서 1년이상 함께 동거한 경우에도 소득요건이 면제됨.

  

  18.  초청인과 외국인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19.  초청인과 외국인배우자의 건강진단서


 ※ 18번과 19번은 아래의 경우 제출면제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 우편수령시: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반송봉투_RETURN ENVELOPE

-     받는 주소 기재, 우표, 추적번호 부착하여야 함

-     사증신청은 직접 접수 및 수령이 원칙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반송봉투를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우편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우편기관이 아닌 영사관에서는 우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분실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UPS, Fedex 등을 사용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외국인 등록 및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결혼이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결혼이민 사증 심사 시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제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생략)



○ 결혼이민 사증 심사 시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제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생략)

 


○ 결혼이민 사증 심사 시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제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생략)

 


○ 결혼이민 사증 심사 시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제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생략)

 


○ 결혼이민 사증 심사 시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제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생략)

 


○ 결혼이민 사증 심사 시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제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생략)

 


○ 결혼이민 사증 심사 시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제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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