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데이트 일자) 2025년 8월 27일
(문의처) chicagovisa@mofa.go.kr
■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2014. 4. 1. 시행)
1. 초청 횟수 제한
●한국인 배우자는 5년 내 1회만 외국인 배우자 초청 가능 (다른 외국인 배우자 초청한 사실 있으면 사증발급 불허*)
* 단, 외국인과 혼인했더라도 초청하지 않았거나, 초청했지만 비자가 거절됐거나, 비자를 받았더라도 입국하지 않은 경우는 초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 배우자 재초청은 가능
●’14. 4. 1. 이후 초청부터 계산
2. 혼인귀화 후 초청 제한
●초청인이 한국 국적을 혼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초청 가능 (피해혼인·자녀양육 사유는 예외)
3. 참고사항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의 관행대로 짧은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例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미입국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사증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외국인 등록 및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F-6(결혼이민) 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복수사증이며, 90일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결혼이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국민의 배우자(F-6-1) 비자를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 아래의 1번 기본서류부터 5번 교제입증서류까지 모두 준비해주세요.
1. 기본서류 | ||||||||||||||||
구분 | 내용 | 비고 | ||||||||||||||
1-0 | [붙임] 결혼이민 사증 접수시 확인사항 | |||||||||||||||
1-1 | [붙임]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 |||||||||||||||
1-2 |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서에 부착 | ||||||||||||||
1-3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1-4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와 거주증명 (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공과금 명세서 사본) | 인적사항면 복사 | ||||||||||||||
1-5 | 비자 신청 수수료 (현금 및 머니오더만 받음) | 미국인의 경우 45불 이며, 다른 국적의 경우 시카고영사관 문의 (chicagovisa@mofa.go.kr) | ||||||||||||||
1-6 |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
1-7 | [붙임] 신원보증서 | |||||||||||||||
1-8 | [붙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
1-9 | 한국인 배우자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 |||||||||||||||
1-10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1-11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1-12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1-13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 | ||||||||||||||
1-14 | [해당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①~④ 중 택1) | ||||||||||||||
1-15 |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 | -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 체용 응시 검진표 양식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
1-16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외국인 배우자 (Apostilled FBI Background Check (Federal Level) 이상 준비) | ||||||||||||||
[필독] 1-15, 1-16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 (①부터 ③ 중 하나라도 해당시 전부 면제)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사실을 입증가능한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 한국에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교제사실 :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 경위 및 신청인 제출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과 같은 자료와 출입국 기록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자 중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은 결핵진단서 필수 제출 | ||||||||||||||||
1-17 | [선택사항] 결혼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 | 중혼 등 확인을 위해 담당자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음 | ||||||||||||||
1-18 | 선불 반송봉투 (트래킹 가능한, USPS PRIORITY, EXPRESS 이상 추천) | -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 시카고 서버브와 다운타운 거주자는 오직 방문픽업 수령만 가능 (우편수령 불가) | ||||||||||||||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관련 서류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래 #1 참조) | ||||||||||||||||
구분 | 내용 | 비고 |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 초청인의 연간소득이 가구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함 - 가구수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가족이 없으면 **2인 가구(초청인+결혼이민자)**로 간주,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진 직계가족은 가구수에 포함됨 (직계가족: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 형제자매는 제외) - 미달시 예외 사항 : 자녀가 있거나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소득기준 면제 (기준 미달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재산 활용) -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초청인이 최근 1년 이상 최득한 다음 소득의 합계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은행거래내역서), 배당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이 부족한 경우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5%를 연간소득으로 간주 - 가족 소득재산 활용 : 초청인의 소득, 재산이 부족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의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에서 발생한 최근 1년 국내 소득** 인정 가능 | ||||||||||||||||
2-1 | [공동필수] 소득금액 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
2-2 | [공통필수]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재산활용 ④ 가족소득 또는 재산활용을 정하여 해당하는 서류준비 | ||||||||||||||||
①근로소득 | (2-3)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 발급) | - (소득입증서류)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
②사업소득 | (2-7)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세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 | ||||||||||||||
③재산활용 | (2-9) 예금, 보험, 증권, 채권* |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
④가족소득 | (2-11) [붙임]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 ※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가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 보충 가능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 ||||||||||||||
#1 [필독] 소득요건 제출면제 대상 (①~③ 까지 택 1) ①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 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격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관련 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①한국어 ②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③그 외 언어 ④공통)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 ||||||||||||||||
구분 | 내용 | 비고 | ||||||||||||||
①한국어 | (3-1)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 * 120시간 이상 | ||||||||||||||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 ||||||||||||||||
(3-3)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필수)) | ||||||||||||||||
(3-4)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필요시 한국어 구사능력 확인) | ||||||||||||||||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 (양식 불문) | ||||||||||||||||
②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 (3-7)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불문)) | |||||||||||||||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③그 외 | (3-9)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불문) | ||||||||||||||
④공통 | (3-10) 초청장에 기재된 내용 및 교제 경위, 교제 기간, 혼인에 이르게 된 기간 및 언어를 배우게 된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검토후 추가서류가 있을 경우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
#1 [필독] 의사소통 요건 면제 (①~② 중 택1)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 제출이 면제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 ||||||||||||||||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자가인 경우 혹은 임대인 경우 택1)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 제 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고시텔, 모텔 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
자가인 경우 | (4-1) 등기부등본 | |||||||||||||||
임대인 경우 | (4-2) 등기부등본 | |||||||||||||||
5. 교제 입증 서류 | ||||||||||||||||
공통 필수 | (5-1)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 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 ||||||||||||||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 (5-2) 결혼중개업체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5-3) 소개자 신분증 사본 | |||||||||||||||
#1 [필독] (소개 경위 요건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
● 국민의 배우자(F-6-1) 비자 신청자 중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됩니다.
구분 | 내용 |
기본서류 | [붙임] 결혼이민 사증 접수시 확인사항, [붙임] 신청서,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미국인은 45불(현금 혹은 머니오더)이나 그 외 국적자는 비자과 문의, 거주증명서(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공과금 명세서 사본) |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붙임] 신원보증서, [붙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명의 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교제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 (위의 5. 교제 입증서류 참조) |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됩니다.
구분 | 내용 |
기본서류 | [붙임] 결혼이민 사증 접수시 확인사항, [붙임] 신청서,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미국인은 45불(현금 혹은 머니오더)이나 그 외 국적자는 비자과 문의, 거주증명서(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공과금 명세서 사본) |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붙임] 신원보증서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명의 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교제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참고사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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