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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결혼 이민 비자[F-6]

작성자
주시카고총영사관
작성일
2024-09-18
수정일
2026-05-06



결혼 이민 비자(F-6-1)


(업데이트 일자) 2025년 8월 27일

(문의처) chicagovisa@mofa.go.kr 



■ 사증(비자) 신청 전 국적 안내

  • 과거 한국 국적자나 복수국적자는 비자 신청 전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한국 출생 후 외국 국적 취득자는 국적상실 신고, 외국 출생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 수리 완료가 필요합니다.

  • 국적이탈 수리 전에는 비자 발급이 불가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적 관련 문의처 E. chicagonat@mofa.go.kr T. 312-822-9485 (내선 125)


■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2014. 4. 1. 시행)


1. 초청 횟수 제한


  • 한국인 배우자는 5년 내 1회만 외국인 배우자 초청 가능 (다른 외국인 배우자 초청한 사실 있으면 사증발급 불허*)

      * 단, 외국인과 혼인했더라도 초청하지 않았거나, 초청했지만 비자가 거절됐거나, 비자를 받았더라도 입국하지 않은 경우는 초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동일 배우자 재초청은 가능

  • ’14. 4. 1. 이후 초청부터 계산



2. 혼인귀화 후 초청 제한


  • 초청인이 한국 국적을 혼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초청 가능 (피해혼인·자녀양육 사유는 예외)



3. 참고사항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기존의 관행대로 짧은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例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미입국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사증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외국인 등록 및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F-6(결혼이민) 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복수사증이며, 90일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결혼이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민의 배우자(F-6-1) 비자를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 아래의 1번 기본서류부터 5번 교제입증서류까지 모두 준비해주세요. 

1. 기본서류

구분

내용

비고

1-0

 [붙임] 결혼이민 사증 접수시 확인사항


1-1

 [붙임]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1-2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4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와 거주증명

(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공과금 명세서 사본)

 인적사항면 복사

1-5

 비자 신청 수수료 (현금 및 머니오더만 받음)

 미국인의 경우 45불 이며, 다른 국적의 경우 시카고영사관 문의 (chicagovisa@mofa.go.kr)

1-6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1-7

 [붙임] 신원보증서

1-8

 [붙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1-9

 한국인 배우자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1-10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1-11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2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

1-14

 [해당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①~④ 중 택1)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 한국에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③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외의 외국인 배우자는 면제대상

1-15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 체용 응시 검진표 양식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함. 건강검진 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함

1-16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외국인 배우자 (Apostilled FBI Background Check (Federal Level) 이상 준비)


[필독] 1-15, 1-16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 (①부터 ③ 중 하나라도 해당시 전부 면제)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사실을 입증가능한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 한국에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교제사실 :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 경위 및 신청인 제출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과 같은 자료와 출입국 기록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자 중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은 결핵진단서 필수 제출


1-17

 [선택사항] 결혼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
 (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중혼 등 확인을 위해 담당자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음

1-18

 선불 반송봉투 (트래킹 가능한, USPS PRIORITY, EXPRESS 이상 추천)

 -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 USPS 익스프레스, 등기우편 또는 다른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 영사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비자와 여권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직원에게 직접 수령하겠다고 알려주세요

- 시카고 서버브와 다운타운 거주자는 오직 방문픽업 수령만 가능 (우편수령 불가)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관련 서류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래 #1 참조)

구분

내용

비고


<2026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법무부고시 제2025-000>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57,090,90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 초청인의 연간소득이 가구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함

  - 가구수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가족이 없으면 **2인 가구(초청인+결혼이민자)**로 간주,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진 직계가족은 가구수에 포함됨 

    (직계가족: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 형제자매는 제외)

  - 미달시 예외 사항 : 자녀가 있거나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소득기준 면제 (기준 미달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재산 활용)

  -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초청인이 최근 1년 이상 최득한 다음 소득의 합계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은행거래내역서), 배당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이 부족한 경우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5%를 연간소득으로 간주

  - 가족 소득재산 활용 : 초청인의 소득, 재산이 부족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의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에서 발생한 최근 1년 국내 소득** 인정 가능


2-1

 [공동필수] 소득금액 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2-2

 [공통필수]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① 근로소득 ② 사업소득 ③ 재산활용 ④ 가족소득 또는 재산활용을 정하여 해당하는 서류준비

①근로소득

 (2-3)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 발급)
 (2-4) 재직증명서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2-6) (선택사항) 소득입증서류

 - (소득입증서류)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②사업소득

 (2-7)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2-8) (선택사항)소득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세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
  ※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③재산활용

 (2-9) 예금, 보험, 증권, 채권*
 (2-10) 부동산**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④가족소득

 (2-11) [붙임]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2-12) 입증서류 :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에 참조하여 준비 

 ※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가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 보충 가능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


 #1 [필독] 소득요건 제출면제 대상 (①~③ 까지 택 1)

 ①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 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격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관련 서류 

 ※ 아래 서류 중 하나(①한국어 ②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③그 외 언어 ④공통)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구분

내용

비고

①한국어
* 3-1~3-6
택1

 (3-1)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 120시간 이상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3-3)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필수))


 (3-4)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필요시 한국어 구사능력 확인)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 진술서 (양식 불문)


②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 3-7~3-8
택1

 (3-7)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불문))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그 외
언어

 (3-9)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불문)

④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3-10) 초청장에 기재된 내용 및 교제 경위, 교제 기간, 혼인에 이르게 된 기간 및 언어를 배우게 된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후 추가서류가 있을 경우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1 [필독] 의사소통 요건 면제 (①~② 중 택1)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 제출이 면제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자가인 경우 혹은 임대인 경우 택1)

구분

내용

비고

  •  유의사항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 제 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고시텔, 모텔 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자가인 경우

 (4-1)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4-2) 등기부등본
 (4-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5. 교제 입증 서류

공통 필수

 (5-1)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 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5-2) 결혼중개업체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5-3) 소개자 신분증 사본


 

 #1 [필독] (소개 경위 요건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국민의 배우자(F-6-1) 비자 신청자 중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됩니다. 

구분

내용

기본서류

 [붙임] 결혼이민 사증 접수시 확인사항, [붙임] 신청서,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미국인은 45불(현금 혹은 머니오더)이나 그 외 국적자는 비자과 문의, 거주증명서(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공과금 명세서 사본)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붙임] 신원보증서, [붙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명의 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결핵 고위험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위의 5. 교제 입증서류 참조)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됩니다. 

구분

내용

기본서류

 [붙임] 결혼이민 사증 접수시 확인사항, [붙임] 신청서,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미국인은 45불(현금 혹은 머니오더)이나 그 외 국적자는 비자과 문의, 거주증명서(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공과금 명세서 사본)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붙임]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명의 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결핵 고위험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참고사항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제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생략)




  •  결혼이민 사증 심사 시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7조의2를 위반한 사람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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