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확인
(전출아동 학적서류)
ㅇ 제출 서류 : 공증촉탁서(별첨 양식), 확인 대상 문서 , 여권 및 체류허가증 사본(원본지참)
- 전출아동 학적서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3종에만 대상이 되며, 추천서, 상장과 같은 학적서류가 아닌 문서 그리고 대학교 이상 과정의 서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3종 서류가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재국 아포스티유 신청 대상
- 학적서류는 그 분량에 관계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기준으로 한개의 문서가 한개의 영사확인 대상입니다.
- 반드시 원본(확인대상 문서에 학교 원본 도장 또는 발급 책임자 자필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 이어야 하며 스캔본, 복사본, 디지털 서명 등은 영사확인 신청 불가능합니다.
ㅇ 수수료 : 3.60 유로/1건 (카드 또는 현금결제 가능)
ㅇ 소요 기간 :
- 주재국 교육부 인가확인 및 발행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함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부수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으로 여유있게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후, 타인이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신청시 사전에 알려주신 후, 위임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 (자유양식) 원본 지참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